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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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등록 연회비 관련 |
|---|---|
| 작성자 | 홍** |
| 등록일 | 2018-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교수님께서 학회연회비를 청구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의 경우 지침상 불인정 기준의 경우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는 불인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학회연회비가 당해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종료일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회비의 경우 지침상 불인정 기준의 경우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는 불인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요청하신 학회연회비가 당해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종료일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1 |
|---|
학회 연회비는 당해연차 해당과제 논문게재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셔야 할 경우 집행하시기 바라며, 일회성 학회참가를 목적으로 한 연회비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