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천** |
| 등록일 | 2018-11-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 하세요. "도로교통R&D사업" 에서 현금 연구원이 9월 말 일자로 퇴사하였으나, 대체 인원 신규 충원이 여의치 않아 10월 이 지난 다음에 11월 1일에 신규대체연구원이 입사 하였읍니다.
이 경우, 10월 현금인건비는 지불 하면 않되는지요?
만약 지불 하였으면, 정산시 내년에 다시 그 금액만큼 반납 해야 하는지요? --- 이 상 ---
감사 합니다.
이 경우, 10월 현금인건비는 지불 하면 않되는지요?
만약 지불 하였으면, 정산시 내년에 다시 그 금액만큼 반납 해야 하는지요? --- 이 상 ---
감사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1 |
|---|
10월 인건비는 지급 불가하며, 지급시 불인정 처리되어 정산시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