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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천**
등록일2018-11-1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 하세요. "도로교통R&D사업" 에서 현금 연구원이 9월 말 일자로 퇴사하였으나, 대체 인원 신규 충원이 여의치 않아 10월 이 지난 다음에 11월 1일에 신규대체연구원이 입사 하였읍니다.
이 경우, 10월 현금인건비는 지불 하면 않되는지요?
만약 지불 하였으면, 정산시 내년에 다시 그 금액만큼 반납 해야 하는지요?  --- 이 상 ---

감사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1
10월 인건비는 지급 불가하며, 지급시 불인정 처리되어 정산시 반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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