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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탁정산수수료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18-11-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번호 18CTAP-C129778-02 , 수행중입니다.

이번 연도 '위탁정산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본 과제는 현금 2억2천, 현물 1890만원 과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2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9 [별표 제5호] 위탁 정산 수수료 ○ 기준표 (기준 : 세부과제별, 단위 : 천원, 2009. 7. 1)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 현금)/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684 100억원 이상/1,852 ○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가산금 1개/수수료의 10% 2개 이상/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는 당해연도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예시> 주관 1개, 공동 5개, 위탁 3개, 연구개발비(현금) 5억원(1,000천원*주관1개)+(1,000천원*공동1개*10%)+(1,000천원*공동4개*5%) =1,000천원+100천원+200천원=1,300천원, 위탁 제외 위탁정산수수료는 상기 계상기준에 의거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상 단위는 세부과제별 현금부문의 합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사업단/연구단은 세부 주관연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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