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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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정산수수료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번호 18CTAP-C129778-02 , 수행중입니다.
이번 연도 '위탁정산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본 과제는 현금 2억2천, 현물 1890만원 과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제번호 18CTAP-C129778-02 , 수행중입니다.
이번 연도 '위탁정산수수료'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본 과제는 현금 2억2천, 현물 1890만원 과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119
[별표 제5호] 위탁 정산 수수료
○ 기준표
(기준 : 세부과제별, 단위 : 천원, 2009. 7. 1)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기업부담 현금)/정산수수료의 표준액
0.5억원 미만/449
0.5억원 이상 1억원 미만/5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599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7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85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00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1,19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40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684
100억원 이상/1,852
○ 공동연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기관 수/가산금
1개/수수료의 10%
2개 이상/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는 당해연도 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현금)을 기준으로 규모별로 책정(부가가치세 포함)
<예시> 주관 1개, 공동 5개, 위탁 3개, 연구개발비(현금) 5억원(1,000천원*주관1개)+(1,000천원*공동1개*10%)+(1,000천원*공동4개*5%) =1,000천원+100천원+200천원=1,300천원, 위탁 제외
위탁정산수수료는 상기 계상기준에 의거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상 단위는 세부과제별 현금부문의 합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기관(사업단/연구단은 세부 주관연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