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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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내출장시
참여연구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 연구비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여비를 이체하는 방식이라면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카드결제건과 같이 계산해서 회사 법인통장에서 연구비통장으로 입금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1-21 |
|---|
여비집행은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가능하므로, 상세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