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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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 성과물의 수요처에 대한 년차별 납품시 절차 문의 |
|---|---|
| 작성자 | 지** |
| 등록일 | 2018-11-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2018년 신규 과제 "첨단 IT기술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상용화 시스템 개발"의 성과품인 열차운행계획 시스템에 대하여
년차별로 개발된 모듈을 수요처인 (주)에스알에 년차별로 납품계약후 납품하여고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신규 과제 "첨단 IT기술에 의한 열차운행계획의 상용화 시스템 개발"의 성과품인 열차운행계획 시스템에 대하여
년차별로 개발된 모듈을 수요처인 (주)에스알에 년차별로 납품계약후 납품하여고 합니다.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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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성과지원실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이전,사용,수출, 양도 등)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소유기관과 연구성과실시기업간에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성과소유기관이 제3자 기술실시계약 전 연구성과 실시권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위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함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것(실시권 확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에 실시할 기술을 내용과 실시할 기술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업별 기술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감면 및 청년고용감면을 받기를 워하는 기업에서는 기술료감면신청서 또는 기술료납부유예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서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술료 담당자 : 031-389-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