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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정산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8-11-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LH에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과제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품질실험시설 구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시설 구축을 완료하여 이번 달 말 시설 개관을 앞두고, 개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에서는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헌데 시설의 위치가 지방이고, 행사 시간이 부득이 하게 늦은 오후라
행사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비 정산시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증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일일이 회의록에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혹 행사의 방명록으로 회의록을 대체하여 회의비 정산을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3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비)>증빙기준 2.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 영수증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3.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개최비 -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 관련 규정 상기 증빙기준에 따라 회의비(식대)의 경우 참석자 서명은 필수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부결제문서 또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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