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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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부가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1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부가세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가 100만원이 있다고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중 부가세를 환급받아 다시 연구비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연구장비 재료비가 100만원이 있다고하면
계좌이체로 진행하여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중 부가세를 환급받아 다시 연구비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 관리계좌에 다시 환입하여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