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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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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인력기준
작성자 김**
등록일2018-11-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설립을 인가한 (사)한국지동차안전학회에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주요사업 중의 하나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적요건에 따르면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등으로서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되려면 인적요건이 과기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에 부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1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 중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문의하신 학회의 경우 위 내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시면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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