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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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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토너 구입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18-11-0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아래 2012년도에 참조한 질의 답변을 붙여놓았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연구과제추진비에 사무용품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분:연구과제추진비, 내용:사무용품비, 단가: OO천원
즉, 사무용품비로 기재하고 클립, 종이, 풀, 토너 등 세세하게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의
- 상황: 연구관련 자료 출력 및 보고서 출력 등에 사용하기 위해 토너를 연구과제추진비로 구입하였습니다.

1.토너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구입이 가능한지요
2.위 상황에서 연구과제추진비의 사무용품비로 구입한 토너를 재료비로 비목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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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계상된 토너 및 A4용지
답변일 : 2012-09-12

작성자 : 신미옥

[내용]

안녕하세요.

계획서에 미계상된 토너 및 A4용지 구입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사무용품, 소모품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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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 전산소모품(토너 등)
답변일 : 2012-11-29

작성자 : 김광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으로 " 전산소모품(토너 등) "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너품목외에


1. UNI 바인더
2. A4용지

위 품목이 가능한지 또한 사무용품비도 위 비목으로 구입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인 토너, A4용지 등은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되어 있어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09
토너구입 비용은 연구과제추진비 세목 내 사무용품비로 집행 가능합니다.(상세품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집행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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