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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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문의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1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내출장 여비 사용할시
목적지로 이동하는 택시비는 영수증에 부가세가 안적혀있는데
시스템 입력 및 정산시 카드결제금액을 공급가액 전체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계산해서 입력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택시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총사용액을 공급가액으로 집행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