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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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중 교통비 집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중 문의사항이 있어 Q&A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외빈을 모시고 학회장에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 국내 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워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활용비 내 교통비로 렌트비(차량임차비)와 유류비가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전문가활용비는 연구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