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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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11-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비 비목내에서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을 연구장비 재료비쪽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로 변경시 시공비, 시제품 제작비 등으로 활용 예정)
기관 내부 승인공문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별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세목전용하고자 하는 사용용도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