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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외] 특허출원관련외
작성자 이**
등록일2018-11-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KAIA과제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고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현재 올해 12월 말 특허출원 2건을 준비중입니다.

1. 1차년 계획서상에 특허출원관련내용이 있으나, 예산에 간접비를 계상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특허출원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2. 2차년에 특허출원으로 간접비를 계상하려합니다.
지금 올해 12월말까지 특허출원을 할 계획인데(실적 1차년도), 비용처리는 2차년도 간접비 예산으로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지요?
1차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2차년은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연구수당의 경우 타과제에서 중소기업은 최소 10%이상을 계상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KAIA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09
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 불인정기준>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상기 불인정 기준에 따라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처리 됩니다.(계획변경 불가) 2) 연구비는 당해과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연차에 출원된 특허출원비용은 다음연차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6 <연구수당 계상기준> 1. 인건비(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계상. 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인건비는 현금,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 상기 매뉴얼에 따른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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