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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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에서 과제추진비에서 3700만원, 연구활동비에서 7600만원
총 1억 1300만원 정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산메뉴얼 상에는 3천만원 이상 집행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세목 변경을 통한 연구장비재료비 1억원이상 증액 시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총 1억 1300만원 정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정산메뉴얼 상에는 3천만원 이상 집행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세목 변경을 통한 연구장비재료비 1억원이상 증액 시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세목 전용한 사용용도가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