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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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분류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1-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수행기관)입니다.
(전제) 저희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위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 연구원(4대보험)은 연구계획서상에 내부인건비인가요? 외부인건비인가요?
만약 외부인건비라면 국토부 지침의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인지(개인지급이 아닌 산단계좌로 지급?) 궁금합니다.
(타 기관의 답변은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비록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있지만 대학 산하 조직이라하여 같은 소속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내부인건비로 계상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제) 저희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위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 연구원(4대보험)은 연구계획서상에 내부인건비인가요? 외부인건비인가요?
만약 외부인건비라면 국토부 지침의 외부인건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인지(개인지급이 아닌 산단계좌로 지급?) 궁금합니다.
(타 기관의 답변은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비록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있지만 대학 산하 조직이라하여 같은 소속으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내부인건비로 계상해야한다고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5
<내부인건비 정의>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기 내부인건비 정의에 따라 산단 소속 참여연구원은 내부인건비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