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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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1-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일 바쁘신 와중에 문의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계획 중 규정 및 매뉴얼에 기관 공통지원경비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연구실임대료
2.연구실전력비
3.연구실 인터넷 및 전화통신 사용료를 보통 기관 공통경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본 연구과제에도 동일하게 계상 및 정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더불어 정산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확인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구비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문의드리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름 알아본 내용입니다. 아래 미래부 R&D도우미센터 답변과 같이 국토부 기관공통지원경비도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지요??
다소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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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일반적으로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상기 규정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 중 ‘2. 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를 의미하나 해당 범위 및 사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해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부당집행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1-07 |
|---|
규정상 간접비 내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R&D도우미센터의 답변과 같이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말씀하신 연구실임대료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한 항목이며 전기료, 통신비 등은 참여연구원 수와 참여율 등을 고려하시어 금액을 산정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