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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8-10-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정해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확인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이관여부 및 적용 규정

  <대상과제>
  -연구과제명(과제번호) :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17IFIP-B116951-02)
  -주관기관 및 책임자 : 한국수자원공사/임재림
  -총 연구기간(당해) : 2016. 06. 30 - 2020. 06. 29(2018. 01. 17 - 2018. 12. 31)

  위 연구과제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이관되었을 경우 연구비 집행 및 정산시 적용받는 기간별 규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추진비 계상 및 집행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17.12.26.)' 내 연구비 계상 표의 '연구과제추진비' 비고란에는
   '직접비(현금+현물)의 %(정산하지 않을 경우 10% 이내 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 이상 산정 가능'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집행금액이 직접비의 10% 이내일 경우는 정산하지 않고, 10% 이상일 경우(예산변경 등 포함)에는 정산한다는 의미인가요?
   또한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시 직접비의 10% 이내금액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정산에 응한다면 예산변경을 통해 직접비의 10% 이상
   사용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1-05
1.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개발(고려대학교/홍승관 연구책임자)” 과제는 환경부 이관대상 과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정산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지만 정산규정은 국토부 규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18년 협약과제에 한함) 2. 국토부 소관 과제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으므로 집행한 전체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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