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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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운임 개인카드 사용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10-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국내출장 중의 운임을 연구비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여비의 경우 자체규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국내출장 중의 운임을 연구비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여비의 경우 자체규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31 |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이 원칙이나,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가능하므로 연구기관 여비 규정상 개인카드 사용이 인정된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