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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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제]연구활동비 중 논문게재료인정요건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10-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현재 중소기업에서 KAIA과제 진행 중 인데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 논문게재료의 인정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논문의 저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2. 사사표시만 되어있는 경우
3. 주저자가 과제수행중인 회사의 직원이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정보활동비> 논문게재료의 인정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1. 논문의 저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2. 사사표시만 되어있는 경우
3. 주저자가 과제수행중인 회사의 직원이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3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5~57<기술정보활동비>
∎ 사용방법
5. 논문게재료는 간행된(Publish) 논문만 실적으로 인정(논문게재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기준
7. 논문게재비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상기 기술정보활동비 사용방법에 따라 논문게재료는 당해연차에 간행된 논문만 인정되며, 증빙기준에 따른 증빙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구비 정산시 저자명은 참여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정 가능하나 성과인정 여부는 담당자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