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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출장 비용 사용관련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2018-10-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기존에 연차실적계획서 작성시 국외출장 1인 500만원으로 한 지역만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출장에 동행하면서 2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공권의 in-out이 각각 달라질텐데요,
이것도 불인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1인 500만원에서 2인 600만원(20%증액)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비,식비,숙박비를 600으로 2인을 결제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려고 하는데요,(100만원 증액한거 이외에)
회사비용으로 부담해도 정산시 문제가 없을시 궁금합니다.

3. 기존 계획서 제출시 8박10일 일정으로 한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 지역을 3박5일간 방문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연구비에서 사용하고
그 이외에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부담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26
1. 내부적으로 출장계획시 일정, 비용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시어 결재 받으신후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3. 내용 확인이 필요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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