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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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작품 소유 및 사용의 범위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10-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기관이 단독 소유한 SW저작권을 주관기관의 테스트 장비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SW를 포함한 시작품으로 보고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W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주관기관이 시작품을 실제 운용에 사용할 경우 SW저작권을 소유한 공동기관에게
SW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공동기관이 단독 소유한 SW저작권을 주관기관의 테스트 장비에 설치하는 경우
이를 SW를 포함한 시작품으로 보고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W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추가로 주관기관이 시작품을 실제 운용에 사용할 경우 SW저작권을 소유한 공동기관에게
SW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25 |
|---|
해당건은 상세 내용검토가 필요하오니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