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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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구입 시험장 부대시설 취득세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8-10-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는 시설의 개발 및 성능실험'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시험사이트(폐역)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중 컨테이너를 구입하였었는데
컨테이너의 경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고세목으로 저희가 무지한 내용이었던지라 미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취득세와 +가산세가 1일 단위로 부과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연구를 위해 구입한 부대시설의 취득세를 연구비에서 지출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부과중인 가산세 또한 지출이 가능한지
두 가지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는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는 시설의 개발 및 성능실험'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시험사이트(폐역)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중 컨테이너를 구입하였었는데
컨테이너의 경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고세목으로 저희가 무지한 내용이었던지라 미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취득세와 +가산세가 1일 단위로 부과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연구를 위해 구입한 부대시설의 취득세를 연구비에서 지출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부과중인 가산세 또한 지출이 가능한지
두 가지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25 |
|---|
취득세는 연구활동비 세목 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연구비로 집행시 불인정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