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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업비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18-10-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사업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했을때 직접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승인없이 내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비를 변경하여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는 부분같은 경우도 직접비 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세목신절 및 제한 부분에 연구수당과 간접비만 있는데 그렇다면 그외의 다른 세목 신설은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25
1. 직접비 내에서도 연구비 사용용도에 따라 승인사항이 상이합니다. 말씀하신 연구활동비에서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내부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단,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구수당 및 간접시 세목은 신설이 불가하며, 이외 세목은 신설 가능합니다. 사용용도에 따른 전문기관/주관기관 승인사항을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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