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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내 용역비 사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10-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에서 기지국을 구축하는 과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망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계획 상 없는 추가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 용역비를 사용하려 합니다.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장비비 - 기지국 시설구축비, BBU장비비, FRU장비비, LTE장비비
연구재료비 - 기자귝 구축 재료비, 시설 구축 재료비, 환경 구축 재료비
로 세세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이중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세목이 있나요?
2. 없다면 새로운 세세목을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8 연구장비·재료비 정의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규정상 연구장비·재료비 재료비 세세목 항목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내용을 고려하시어 연구기관 판단하에 계상하시고,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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