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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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r&d과제 연장시 과제비사용여부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10-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올해 12월 종료였던 과제가 6개월 연장(연구비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되어 내년 6월에 종료됩니다.
과제비는 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각각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과제비는 내년 6월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각각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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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연장된 기간 내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