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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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변경(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0-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비목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인건비 전액 현물
(변경) 타 세목 조정으로 인건비 현금 추가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지급은 가능한 과제입니다.
1. 당초 계획되지 않은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승인으로 진행하고, 연구원 변경관련 항목만 주관기관 통보로 마무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비목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인건비 전액 현물
(변경) 타 세목 조정으로 인건비 현금 추가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지급은 가능한 과제입니다.
1. 당초 계획되지 않은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승인으로 진행하고, 연구원 변경관련 항목만 주관기관 통보로 마무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2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36 인건비 계상기준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현금 계상 가능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참여율 100% 필수)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
상기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항목 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변경 승인하시고 참여연구원 변경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항목에 대한 인정여부는 반드시 과제 담당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원 담당자에게 관련 증빙을 제출하시고 적정성 검토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