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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작품제작비 변경집행관련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10-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를 변경집행함에 있어

수행중인 연구수행내용 변경으로 인해 현재 차년도에 계획된 시작품제작비를 차년도로 이관하여 집행하고,

또한 다음 차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시작품제작비를 현재 차년도에 선집행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예산이월은 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차년도, 내년 차년도에서 각각 예산범위내에서 내역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요.

이렬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현재 차년도에 집행하는 다음 차년도 시작품제작비 건 해당) 만 득하면 되는 것인지요?

계획에 없던 시작품제작비 집행시 주관기관 승인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매우 커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23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이나, 연구수행 내용 변경 등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먼저 우리원 과제담당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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