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8-10-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진행중입니다.
저희 현금 총예산이 연구수당 포함 69,000,000원 입니다. 연구 종료 시점까지 총예산 + 부가세를 모두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가세에 관해 질문이 2개 있습니다.
1. 부가세의 경우 세목은 어느 항목으로 설정하든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사용에 관해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2. 연구종료 시점의 부가세 총액을 면세사업자 혹은 공제가 되지않는 항목등에 의해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부가세 사용은 꼭 연구과제 종료 시점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저희 현금 총예산이 연구수당 포함 69,000,000원 입니다. 연구 종료 시점까지 총예산 + 부가세를 모두 사용해야 연구비 사용 10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부가세에 관해 질문이 2개 있습니다.
1. 부가세의 경우 세목은 어느 항목으로 설정하든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부가세 사용에 관해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2. 연구종료 시점의 부가세 총액을 면세사업자 혹은 공제가 되지않는 항목등에 의해 예상하기가 어려운데 부가세 사용은 꼭 연구과제 종료 시점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0-22 |
|---|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를 연구비로 집행했을 경우, 연구비 계좌로 환입하여 연구비로 재사용 가능합니다. 집행방식은 기존 연구비 사용방식과 동일합니다.(과세여부는 거래처에 확인)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