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신청 시 현장 적용 실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진**
등록일2018-10-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건설신기술을 준비 중입니다.
흙막이 가시설 분야 띠장 부재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건 정도의 현장 적용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 띠장을 적용하여 설계 납품한 성과물이... (우리가 직접 설계 엔지니어링을 실시합니다)
시공까지 승인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적용된 특허 띠장 부재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는 발주처나 원청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토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1.
현장 적용 실적 증명서를 우리 회사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처나 원청사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우리회사와 직접 계약 업체인 하도급업체에 확인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2.
80여 건이 넘는 현장에 대해 현장 적용 확인을 받으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최대한 현장적용 증명서를 수집하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아래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신청 신기술 명칭에 기재될 띠장(TAW)이 기재되어, 'TAW띠장 자재 임대'라고 발행 되었다면...
이 세금계산서로도 현장 적용 증빙이 가능한지요?

회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22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현장시공 실적 증빙자료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매뉴얼 p73(마. 현장시공실적 증빙자료 등)에 자세한 예시와 명시가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