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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비목변경
작성자 문**
등록일2018-10-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연구활동비 내 국외여비 일부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이동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의 감소비율은 22%입니다.

2. 변경이 가능하여 연구장비재료비로 이동후 구입하는 물품의 대해서도 계획변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변경이 가능한지 주관 승인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19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0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사용방법 5.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 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상기 규정 및 정산매뉴얼에 따른 전문기관/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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