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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미지급 연구원
작성자 장**
등록일2018-10-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플랜트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참여연구원중 타 대학 교수님이 미지급으로 참여중이신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두시게 되어 퇴사를 하셨는데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미지급으로 참여중 제외를 해야 하는데,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변경만 하고 상위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18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해당 참여연구원 상태를 미참여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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