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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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관련 건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출원한 연차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에 출원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2차년도에 등록비용, 심사비용, 심판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년도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의사항은 계좌이체 관련입니다.
계좌이체로 연구비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연구비 사용일인지, 실제 계좌이체일이 연구비 사용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였을 때 이 금액은 일반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출원한 연차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차년도에 출원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2차년도에 등록비용, 심사비용, 심판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2차년도 연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의사항은 계좌이체 관련입니다.
계좌이체로 연구비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연구비 사용일인지, 실제 계좌이체일이 연구비 사용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을 연구비 계좌로 입금하였을 때 이 금액은 일반 연구비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17 |
|---|
1.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연구비 사용일은 실제 집행한(계좌이체일) 날짜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3. 환입한 부가세는 동일하게 연구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