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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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인력 등록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10-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영리기관 참여인력 변경(추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인건비(현물)는 변동이 없고, 기존의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추가로 인력을 더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등록하려는 인력이 도급계약직 입니다.
규정상 계약직에 참여제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도급계약직도 일반 계약직과 마찬가지의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영리기관 참여인력 변경(추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총 인건비(현물)는 변동이 없고, 기존의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조정하여 추가로 인력을 더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등록하려는 인력이 도급계약직 입니다.
규정상 계약직에 참여제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도급계약직도 일반 계약직과 마찬가지의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17 |
|---|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