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참여연구원 채용 관련
작성자 배**
등록일2018-10-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 철도기술연구사업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총 4차년도 과제 중에서 현재 3차년도 수행중(18.03.10.~18.12.31)입니다.

3차년도 협약시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 계획(2명)대로 채용하였으나,

1명이 중간에 퇴사하고, 퇴사후 2개월 후에 새로운 대체 참여연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인건비 중 1명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규정에 따라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감액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나,

저희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신규참여연구원을 현재 3차년도 남은 기간 2개월 동안에 계약(11월~12월)하여 실험분석 지원 연구에 투입하고자 하는데,

당초 계획 2명 → 3명이 되고(총액은 변동 없음), 2개월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불인정 될 사유인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바쁘신가운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16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계획과 다르게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 포함)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전문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으신 후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17.5.8)으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건비 감액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