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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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전용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10-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내의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배정한 예산을
직접비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진흥원 승인사항 및 주관기관 승인사항, 계획에 없을시 집행 불가항목이 아닐 경우
공동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집행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진흥원 승인사항
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시
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다. 원래 계획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시설을 취소시
라. 당초 국외출장여비를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마. 계획대비 국외출장여비총액을 20%이상 증액시
바. 신규채용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2. 주관기관 승인사항
계획에 없던 시작품, 시제품 제작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3. 계획에 없을시 사용불가한 항목
가.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유지비
나. 공공요금
다. 학술용 전자정보구입비, 논문게재료 등(대학의 경우)
과제내의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 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배정한 예산을
직접비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진흥원 승인사항 및 주관기관 승인사항, 계획에 없을시 집행 불가항목이 아닐 경우
공동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집행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진흥원 승인사항
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시
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시
다. 원래 계획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시설을 취소시
라. 당초 국외출장여비를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여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마. 계획대비 국외출장여비총액을 20%이상 증액시
바. 신규채용 연구원을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2. 주관기관 승인사항
계획에 없던 시작품, 시제품 제작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3. 계획에 없을시 사용불가한 항목
가.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유지비
나. 공공요금
다. 학술용 전자정보구입비, 논문게재료 등(대학의 경우)
답변
| 답변일자 | 2018-10-16 |
|---|
<연구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운영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17. 12. 26.]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③항
4. 위탁연구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국외출장 여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주관기관 승인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상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와 당초 계획하지 않고 집행 불가한 경우(계획변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