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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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출연연 연구참여(근로계약) 중인 대학교 박사과정생 학생인건비 지급가능여부 확인요청(재확인요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10-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아래 질문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모호하게 표현했는지, 확인받고자 한 내용을 답변받지 못하여 재 질의합니다.
* 재질의 내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기관 연구과제 근로계약 체결중인 박사과정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존 질의내용 및 답변 (※첨부참조)------------------------------------------------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의 학생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내규상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하기때문에, 연세대 소속의 박사과정생 신분임에도 건기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연세대 소속 박사과정생의 신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Q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장가입자로 구분 될지라도, 우리대학 소속의 박사과정생(재학증명서로 입증)일 경우, 학생인건비 예산에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건기연 + 연세대 연구과제 참여율은 100% 초과하지 않음)
Q2. 만약 Q1이 불가하다하면, 외부인건비로 '외부기관 소속 연구참여 기관장확인서' 날인 후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해당 박사과정생은...사실상 건기연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자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의 실질적인 소속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일뿐인지라 건기연에서 '외부기관 소속 연구참여 기관장확인서' 를 받는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 답변 : 건기연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형태(학생인건비 또는 외부인건비)에 대해서는 건기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모호하게 표현했는지, 확인받고자 한 내용을 답변받지 못하여 재 질의합니다.
* 재질의 내용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기관 연구과제 근로계약 체결중인 박사과정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존 질의내용 및 답변 (※첨부참조)------------------------------------------------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으로 재학중인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의 학생연구원으로 연구과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내규상 학생연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연구과제 참여가 가능하기때문에, 연세대 소속의 박사과정생 신분임에도 건기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는 연세대 소속 박사과정생의 신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Q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직장가입자로 구분 될지라도, 우리대학 소속의 박사과정생(재학증명서로 입증)일 경우, 학생인건비 예산에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건기연 + 연세대 연구과제 참여율은 100% 초과하지 않음)
Q2. 만약 Q1이 불가하다하면, 외부인건비로 '외부기관 소속 연구참여 기관장확인서' 날인 후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해당 박사과정생은...사실상 건기연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자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본인의 실질적인 소속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일뿐인지라 건기연에서 '외부기관 소속 연구참여 기관장확인서' 를 받는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 답변 : 건기연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형태(학생인건비 또는 외부인건비)에 대해서는 건기연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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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10-1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44 학생인건비 불인정 기준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상기 학생인건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박사과정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