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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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역 외주용역 활용 시 연구비 계정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9-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외국 연구기관과 MOU 체결관련 회의를 하면서 통역을 개인이 아닌 업체를 선정하여 외주용역을 활용하였습니다.
1. 이때 통역비는 전문가활용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연구활동비 중 어떤 세세목을 사용해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3. 통역 용역비를 세목 중 연구활동비에서 세세목 중 위탁정산수수료로 지급가능한가요?
1. 이때 통역비는 전문가활용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연구활동비 중 어떤 세세목을 사용해야한다는 기준이있나요?
3. 통역 용역비를 세목 중 연구활동비에서 세세목 중 위탁정산수수료로 지급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10-15 |
|---|
통역료는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