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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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9-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최진탁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 외부인건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있는 외부인건비의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로 해서 인건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과제참여계약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제가
종합소득신고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외 정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최진탁입니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 외부인건비를 지급받고자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에 있는 외부인건비의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로 해서 인건비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과제참여계약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제가
종합소득신고를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외 정산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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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10-15 |
|---|
인건비 지급형태는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과제참여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