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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세관에서 통과시킨 소액의 시약재료 수입신고 문의
작성자 안**
등록일2018-09-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은종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 총괄과제: 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 개발(18SCIP-B103706-04)에 참여하고 있는데, 시약재료비 구입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Q&A를 남기게 됩니다.

작년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모든 연구 장비는 수입신고가 필수라고 회계법인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약재료비 항목으로 소액의 실험용 물품(압전 소자)를 해외에서 구입(국내 대리점X, 해외 직구)하였는데,
인천공항세관에서 따로 관세를 부가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시켜서 연구실에서 제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아니고, 소모품의 성격이 강한 소액의 시약재료도 전부 수입신고가 필수적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공항세관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미 수령한 제품에 대해서 다시 수입신고를 진행하려면,
제품을 반송하는 등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학교에 이런쪽의 회계사나 관세사 등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으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진흥원에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은종 올림
010-7662-0770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15
상세 내용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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