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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8-09-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공동연구로 참여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2년차 연구 수행중입니다.

문의드릴 것은 연구 수행 도중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연구 참여중인 연구원 2명의 소속이 변경되어 (계열사 이동) 다른 연구원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러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차후 연구수당 지급은 변경 전 인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지, 변경 후 인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10-04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관한 규정[시행 2018. 9. 13.]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6 연구수당 사용방법 2.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전체)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이체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으로 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처리 가능하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기간동안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전·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하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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