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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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계획서에 없는 세세부 비목으로 연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8-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초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라는 세부 비목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설문조사비] 라는 세세부 비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문조사 진행이 필요하여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연구활동비에 금액이 넘지는 않으며 내부 기준상에 문제없는 방식으로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설문조사비] 를 사용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시건축연구사업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연초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라는 세부 비목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설문조사비] 라는 세세부 비목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설문조사 진행이 필요하여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연구활동비에 금액이 넘지는 않으며 내부 기준상에 문제없는 방식으로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설문조사비] 를 사용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02 |
|---|
집행 가능합니다. 단, 설문조사, 세미나 및 전시회 등 참여자(응답자)에 대한 기념품(선물) 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