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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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국외출장비) 사용변경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변** |
| 등록일 | 2018-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당해 연구계획으로 1회 국외출장비가 예산이잡혀있습니다.
부득히 출장을 가지못할경우 해당금액만큼 기타 세세목으로 변경가능한지요?
ex) 국외출장비(200만원)
- 연구활동비 (기타항목 100만원)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 100만원)
이렇게 변경도 가능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득히 출장을 가지못할경우 해당금액만큼 기타 세세목으로 변경가능한지요?
ex) 국외출장비(200만원)
- 연구활동비 (기타항목 100만원)
- 연구과제추진비( 항목 100만원)
이렇게 변경도 가능할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02 |
|---|
변경 가능합니다. 단, 전용하려는 용도가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