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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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 변경 및 연구장비 구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18-09-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있는 연구장비를 구입하려 합니다.
1) 금액 : 1700만원 정도
2)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1개 구입으로 기재되어있음.
3) 연구개발 진행을 하다보니 2개가 필요.
4) 2개를 구입하면 3400만원 비용 소요
연구장비 재료비로 2개를 구입해도 되나요?
혹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품의를 통해서 구입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비목 변경 문의
1)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를 연구장비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모두 직접비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로 전환해도 되나요?
혹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품의를 통해서 구입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있는 연구장비를 구입하려 합니다.
1) 금액 : 1700만원 정도
2)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1개 구입으로 기재되어있음.
3) 연구개발 진행을 하다보니 2개가 필요.
4) 2개를 구입하면 3400만원 비용 소요
연구장비 재료비로 2개를 구입해도 되나요?
혹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품의를 통해서 구입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비목 변경 문의
1)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를 연구장비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모두 직접비로 알고있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로 전환해도 되나요?
혹시 진흥원 승인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 품의를 통해서 구입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10-02 |
|---|
∎ 연구장비·재료비 승인사항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사항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장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