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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참여연구원의 퇴사 및 내부인건비 처리
작성자 최**
등록일2018-09-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8.01.01 ~ 2018.12.31 까지 한차년도 과제를 진행중에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신규 참여인력(현금 인건비 지급중)이 9월 달 기준으로 퇴사할꺼 같은데, 나머지 10 / 11 / 12월 급여의 사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다른 신규 참여연구원이 투입 되었을때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기존 참여인력의 인건비 증액으로는 불가능 한가요?

또한,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감액했을때는 진흥원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의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전용 불가합니다. 아울러, 국가규정 개정(‘17.5.8)으로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 감액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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