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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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출장 및 학회비 사용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9-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비 중 국외경비 및 학회참가비 사용 시,
단순 학회 참석만을 목적으로는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과제비 중 국외경비 및 학회참가비 사용 시,
단순 학회 참석만을 목적으로는 예산 사용이 불가능하고, 논문 발표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20 |
|---|
학회 참가비는 논문발표 목적 외에도 당해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단,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