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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학교(비영리법인)의 경우 계획하지 않은 컴퓨터 구매
작성자 김**
등록일2018-09-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를 수행중인데 집행 문의드립니다.

1. 컴퓨터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컴퓨터 1대와 모니터 2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3. 컴퓨터 말고 노트북을 구매하는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2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0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는 인정됨 상기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PC 구매는 불인정되나,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아울러, 규정상 PC 종류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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