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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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여비관련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9-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출장중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려고했는데
사용처(주차비)에서 카드가 사용이 안된다고해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했는데
이 경우 연구비계좌에서 회사 법인계좌로 주차비사용관련 금액 이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차비는 불인정항목이라 사용이불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차량으로 출장시 법인계좌로 결제되는 하이패스의 경우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하이패스 사용분이 이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9-20 |
|---|
출장여비는 연구기관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