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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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카드로 결재를 안한경우 사유서로 대체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9-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 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위해 대구로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 KTX와 대구에서 교통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재를 못했고 저의 개인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서로 대체 후 지출을 하고 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 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위해 대구로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 KTX와 대구에서 교통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재를 못했고 저의 개인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서로 대체 후 지출을 하고 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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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규정상 불인정되는 사항일 경우 사유서로 대체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