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카드로 결재를 안한경우 사유서로 대체가능한가요?
작성자 김**
등록일2018-09-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 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위해 대구로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착각해서 KTX와 대구에서 교통비를 연구비카드로 결재를 못했고 저의 개인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학교 내부적으로 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유서로 대체 후 지출을 하고 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20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규정상 불인정되는 사항일 경우 사유서로 대체 불가)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