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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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정보수집비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8-09-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기술정보수집비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최초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할때 기술정보수집비 사용계획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혹시 영문으로 작성된 해외산업기술동향 보고서 구매가 기술정보수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영문보고서의 한글 번역도 기술정보수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에 해당이 안된다면, 연구활동비내의 다른 세세목항목으로 전용하여 구매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문헌구입비나, 기술도입비, 통역료 등으로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정보수집비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최초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할때 기술정보수집비 사용계획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혹시 영문으로 작성된 해외산업기술동향 보고서 구매가 기술정보수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영문보고서의 한글 번역도 기술정보수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에 해당이 안된다면, 연구활동비내의 다른 세세목항목으로 전용하여 구매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문헌구입비나, 기술도입비, 통역료 등으로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2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55
연구활동비 사용방법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4.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계상・사용
상기 연구활동비 사용방법에 따라 말씀하신 보고서 구매 및 통역료는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 활동비(도서 등 문헌구입비 및 통역료) 항목으로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세목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