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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
등록일2018-09-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토부 인건비 이체를

A. 국토부 연구비 계좌 -> 법인 계좌 => 개인의 4대보험 및 세금 이체 (참여율 만큼)
B. 국토부 연구비 계좌 -> 연구원 개인 계좌 => 참여율 만큼의 금액

위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가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6월에 연구비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4, 5월 이미 급여 지급 완료된 건은 법인계좌로 참여율만큼 A+B 금액을 이체하였고

6월은 연구원 개인에게 A+B 금액을 이체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A, B 각각 법인계좌, 연구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Q1. 위의 4, 5월, 7월 (6월 제외) 이체 방식에 잘못된 점이 혹시 있는지요?

Q2. 6월 이체 건은 유선으로 확인 결과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담당자 분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정산 시에 소명 자료를 올리면 된다고 하셨는데,
소명 자료 양식이 혹시 있나요? 없으면 꼭 들어가야 할 목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9
1. 연구비 입금전 기관에서 선처리한 인건비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건비 지급 방법은 7월에 지급하신 방법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별도 소명자료 양식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연구원에게 이체한 이체송금증 등을 근거로 소명자료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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